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대한 피해자 대국민 호소문 발표

[뉴스클레임]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발언에 나선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제도적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다.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연이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는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을 평가금액에 따라 매입하고 이를 다시 경·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최악의 상황의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 모든 피해자가 반드시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의가 확인됐다"며 "국민이 합의한 만큼 신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후순위·다가구·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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