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 식·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 차단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뉴스클레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식·의약품 불법 판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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