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동자들과 법제화 쟁취 투쟁"

[뉴스클레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공감이 만들어 낸 '간호인력인권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예정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법제화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로서,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아.
이들은 "간호법에도 담기지 않았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간호사들의 오랜 요구였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무엇보다 절실했던 간호인력 충원도 요구했지만 정부는 손을 놔버렸다. 감염병동 인력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기준을 만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결국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기준대로 인력투입을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에 부족한 간호사들을 충원하기 위해 병원 자본의 요구대로 매년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받기다.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활동간호사 비율, 높은 이직률 등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들도 의정대립 속에서 누가 환자의 곁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 코로나 위기 때나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서 묵묵하게 최선의 간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2대 국회에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다. 또다시 거리에 나가 환자의 안전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