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학생 보호자, 공무집행방해 등 이유로 고발 조치 촉구"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전북교사노동조합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전북교사노동조합

[뉴스클레임]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의 교감 및 담임교사 폭행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은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3학년도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쳤으며 4번째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됐다. 

지부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꿨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 보호의 현주소"라며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고발조치가 즉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계도를 위해서도 학교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만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을 직접 동행해 케어하는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담임교사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문제학생을 학교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학급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위기학생 지원체계’ 구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모두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탁상행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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