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1600개 구매‧검사
281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뉴스클레임]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효능·효과 표방제품 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이었습니다. 이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합니다.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선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가 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이 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의 경우 불임,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과복용 시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성 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 성분은 '허니고트위드'(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니고트위드(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무이라 푸아마(Muira Puama, 13건)’, ‘실데나필(7건)’ 등의 위해성분도 나타났습니다.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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