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제37차 노점상 6.13대회'.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제37차 노점상 6.13대회'.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뉴스클레임]

벌써 37번째 대회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대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제37차 노점상 6.13대회'를 개최했다.

거리에서 내몰리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1988년 6월 13일. 이날은 전국의 노점상들이 노태우 군부정권의 노점탄압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후 노점상 단체에선 이날의 투쟁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집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로 나간 이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에서 무수히 확인했다"며 "투쟁하고 저항하는 노점상이 단속에서 해방되고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국회 앞에 모인 약 2500여명의 전국 노점상들은 22대 국회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과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를 요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만 같은 뜨거운 날씨에도 이들은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용역깡패 해체, 과태료 남발,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은 노점상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국회 5만 입법 동의청원으로 '노점상 생계호보 특별법'이 성사됐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앞서 말한듯이 노점상도 엄연한 '직업'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5322(노점 및 이동 판매원)'로 등록된,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 된다. 아니라도 아무리 외쳐도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의 노점상들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노점상이라는 직업을 규정하는 법이 하나라도 있어야 특별사법경찰제도, 서울시노점말살조례와 같은 시대에 역행하는 짓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확히 의사를 보여줬다. 그에 대한 답을 국회가 제대로 할 차례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점상들이 또 하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폐지'다.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법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노점단속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노점상 때려잡는데 경찰력을 동원하는게 가당키나한 일인가"라는 물음에도 이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이들은 "수십년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노점상의 삶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굴레라고 외쳤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가난을 없애지도 못하면 애꿋은 노점상들만 탄압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제는 하다하다 노점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특사경 완장을 채워주고, 지자체장이 남의 삶을 철거한 이들에게 잘했다고 승진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점단속 특사경 도입은 노점상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다시 한번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점상들의 외침대로 이제 국회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다. 국회는 가진 자들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 최측근들의 비리를 감추는 일에 열중하는 곳이 아니다. 노점상도, 국민도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싸움과 권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국회는 원하지 않는다. 노점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가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들에게 단속에서 해방된 세상을 안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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