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주 편의점 여알바 폭행 항소심 첫 재판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혐오 범죄 중대성·심각성 직시해야"

[뉴스클레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다. 2심 재판부는 여성혐오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여성평등공동체 숲, 진주여성연대, 진주YWCA 등은 2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혐오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가해자를 위한 온정주의 말고 여성 혐오 범죄 가중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진열대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동을 하다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다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사법부의 1심 판결로 국가의 법 체계도 나를 안정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국민의 절반인 대한민국 여성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재를 종료하길 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가 가진 가부장적 인식과 깊은 성차별로 인한 여성혐오에게서 기인한 폭력의 인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는 심신미약이라는 알 수 없는 핑계를 말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여성폭력에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감형을 하는 사업부도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평생 동안 장애을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를 당했다. 옆에서 도운 이도 일자리를 잃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일상을 견디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를 재판부에서는 먼저 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부는 여성혐오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