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감액 규정 삭제 포함하는 개정안 폐기' 등 요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클레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중단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빠른 시간 안에 마련돼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공생하며 함께 웃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 중단 ▲감액 규정 삭제 포함하는 개정안 폐기 ▲고용 유지 위해 최저임금법에 지원책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2대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 의사 및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1988년에만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래,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10년새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고용 역시 저하되고 있다.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소비 양극화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고,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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