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사원지부 "희망퇴직절차 및 노동자 해고 즉각 중단"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사원지부)가 "조례가 아직 폐지 되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해산을 강행한 이후의 상황은 참혹하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고 주장했다.

서사원지부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사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이후 한 달도 채 안돼 5월 22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했다. 이후 5월 23일 서울시의 승인으로 해산됐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드엥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시행은 11월 1일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조례가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1월에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예정일은 내달 24일이다.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해산의 타당성 검토와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서사원지부는 "이사회가 이 법을 피하려고 지원조례 시한이 한참 남았음에도 지난달 22일에 서둘러 해산결의를 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의결한 이사진과 이를 승인한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이 떳떳하지 못한 해산임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해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청산절차 중단, 해산 무효 선언 ▲일방적인 서울시민 대한 서비스 종료와 돌봄노동자 해고계획 철회,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희망퇴직절차 및 노동자 해고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졸속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이 무효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말로만 이용자와 종사자를 돕겠다, 제도적 뒷받침하겠다 하지말고 당장 꼼수 해산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례 폐지 시행일인 11월 전까지 졸속해산이 아닌, 중단하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제대로 평가해 노동자 이용자 시민들의 의겸수렴하에 의결해 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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