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금속노조 "헌재,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 부정"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헌재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부정했다며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합헌 판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 창구단일화 시행 후 13년 동안 복수노조 사업장은 창구단일화로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 자본은 제도를 악용해 칼자루처럼 휘둘렀고, 수많은 현장에선 노조파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했던 많은 노동자는 열사가 되기도 했다"며 "창구단일화로 노동자가 받은 피해와 권리의 침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헌법재판소만 이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특히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소수노조로부터 일정 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사법기관에 기대지 않겠다. 판단은 노동자와 민중이 한다.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고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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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kildong_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