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남성혐오’ 억지주장 멈추고 사이버불링 등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르노코리아의 새 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여성직원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혐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책위원회(이하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가 "여성혐오자들은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라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이버불링과 신상 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2일 성명을 내고 "르노코리아 등 집게손가락 논란은 여성혐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위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비상식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이 '집게 손' 동작을 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르노코리아는 공식 사과를 통해 해당 여성 직원의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수행 금지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기업이 ‘집게손가락=남성혐오’라는 억지주장을 수용해 여성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페미니즘 사상검증’이여성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집게손가락 논란의 문제가 '남성혐오'가 아닌 '여성혐오'에 있다"면서 "집게손가락 모양이 페미니스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남성을 혐오하는 상징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억지에 불과하며, 허황된 착각이다. 집게손가락이 이유라면 그 누구도 이 혐오 몰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게손가락 논란의 결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여성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르노코리아는 여성혐오자들에게 여성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사실관계를 살펴보기도 전에 해당 여성직원의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한 여성노동자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아 논란을 잠재우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라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여성노동자 대한 사이버불링, 신상 공개 협박 중단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기업은 부당한 요구와 억지주장에 편승하지 말고 여성노동자를 보호할 것 ▲정부와 정치권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