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퀘어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인권위에 "홈리스 공존할 권리 보장에 나서야" 촉구

[뉴스클레임]
홈리스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민간 기업의 홈리스 퇴거 조치를 규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였다. 서울스퀘어를 비롯한 민간 기업의 홈리스 퇴거 조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2024홈리스공존할권리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무는 거리 홈리스에 대한 ‘서울스퀘어’의 행위 및 조치를 부당한 월권 행위이자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진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홈리스공존할권리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17일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이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무는 거리 홈리스를 통제·퇴거 조치해 왔다는 사실이 홈리스 인권지킴이 자원 활동가에 의해 확인됐다. 같은 해 6월 10일, 보안요원이 서울스퀘어의 영업 종료 시간까지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물지 말 것을 거리 홈리스에게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역 앞 지하보도는 서울시의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공중에의 100%의 개방성을 가지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며 공적·공공적 사용에 제공돼야 하는 공간이기에,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의 행위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사유화 시도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2024홈리스공존할권리팀은 "비단 서울스퀘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 발표한 '2024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은 홈리스의 비율은 조사 참여자의 약 35%에 해당했다"며 '서울스퀘어의 사례는 민간기업에 의한 공공장소의 침범과 그에 따른 퇴거조치의 전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의 원칙들을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 서울스퀘어의 월권 행위, 서울스퀘어가 자행하고 있는 홈리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서울스퀘어를 포함한 그 어떤 민간 기업도 사익을 위해 공공장소를 통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낼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