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재신고·권익위원장 등 기피신청 기자회견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성역 없이 재조사"

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재신고·권익위원장 등 기피신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재신고·권익위원장 등 기피신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등록·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신고 이후에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들과 청탁 내용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약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신고서에서 국민권익위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직자인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한 명품 가방 외에도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23일 고급 주류와 책, 2022년 8월 19일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금품을 수차례 더 제공했을 뿐 아니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최재영 목사가 자신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 왔다면, 늦어도 대통령기록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31일까지는 기록물로 등록·관리돼야 하고 지난해 말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가 매년 펴내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2024년판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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