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공공운수노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위해 법·제도 마련 절실"

[뉴스클레임]
국회에서 돌봄공공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다. 공공운수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들에 담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의무화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돌봄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의무화 ▲신규 설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으로 공공돌봄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공공성 확보의 근거가 될 법률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되기까지 공공돌봄의 산증인으로써 국회 밖과 안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온 서울, 충남 등 공공운수노조의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