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음"
경실련 "공수처 수사와 특검 통해 진상 명확히 밝혀져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8일 입장을 내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돼 한다.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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