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7% 올려 시간당 1만30원
공무원노조 "생존권 지키기 위한 임금 투쟁 나설 것"

[뉴스클레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임금과 최저임금은 밀절합 관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했다"며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지표가 되고 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것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024년 공무원 임금을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2.5% 인상시켰다"면서 "만약 정부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로만 공무원 보수에 적용한다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은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이야히개햐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