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리콜조치 매운맛 라면 2종 대한 판매제한 해제

사진=덴마크 수의식품청 홈페이지
사진=덴마크 수의식품청 홈페이지

[뉴스클레임]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에 대해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적용한 회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입니다.  

최초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고, 지난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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