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숭유억불’에 따라 불교는 조선 초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 유학자인 ‘개국공신’ 정도전은 스님을 ‘간민(姦民)’이라고 깎아내렸다. ‘사농공상’에 속하지 않은 채 ‘놀고먹는 족속’이라고 했다.
연산군 때에는 특히 심했다. 절을 ‘기생 숙소’로 만들었다. 스님을 강제로 환속시켜 사냥터의 몰이꾼으로 전락시켰다. 여승을 궁궐 노비로 삼기도 했다.
중종 임금 때에는 노래까지 금지하기도 했다. ‘불교 가요’와 ‘음란 가요’를 무더기로 정리한 것이다. 대제학 남곤(南袞·1471∼1527)은 중종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악장 속의 음사(淫詞)나 석교(釋敎)와 관계있는 말을 고치라는 명령에 따라 장악원(掌樂院)의 관리 등과 의논했습니다. ‘동동사(動動詞)’는 ‘신도가(新都歌)’로, ‘정읍사(井邑詞)’는 ‘오관산(五冠山)’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처용무(處容舞)’와 ‘영산회상(靈山會上)’은 새로 지은 ‘수만년사(壽萬年詞)’로 바꿨습니다.…”
가사 내용이 음란한 ‘동동사’를 정도전이 한양 천도 때 지은 ‘신도가’로 바꾸고, 불교 색깔이 짙은 노래는 악학궤범에서 삭제, 다른 노래로 대체했다는 보고였다.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와 배치되는 불교는 노래까지 지워지고 있었다. 문화 탄압이고, 예술 탄압이 아닐 수 없었다. ‘금지 가요의 과거사’는 이렇게 오래되었다.
우리는 1970년대 ‘유신 시절’에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비롯해서 많은 노래가 ‘금지 가요’로 묶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1975년에만 무려 222곡이 금지되고 있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건전 가요 육성’이었다. 가사가 퇴폐하고 창법이 저속하거나 사회 불신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가요가 대상이었다. ‘상투적인 잣대’였다.
‘장발족’을 붙들어 길거리에서 머리를 한 움큼 잘라버리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한 것도 그 시절이었다. 머리가 귀를 덮도록 길게 기른 청년이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은 길거리에서도 숨바꼭질이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기 어려워지는 듯싶어지고 있다. ‘백자’라는 유튜버 겸 가수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수는 지난 설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부른 가수 변진섭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개사,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꿨다고 한다. 가사 곳곳을 ‘특검’, ‘탄핵’ 등으로 개사해서 불렀다고 했다. KTV가 이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풍자는 권리”라고 밝혔던 영상이 소환되고 있다는 보도다. 2021년 10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프로그램 ‘SNL코리아’에 출연,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네티즌이 눈을 부릅뜨고 불침번을 서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는 가수가 고발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세계가 ‘K팝’을 제창하는데, 안에서는 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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