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서이초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환영"
"당론 채택서 제외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유감"

[뉴스클레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특별법(5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환영하지만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빠진 것에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서이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서이초특별법으로 발의된 6개의 법안 중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교육활동 범위 구체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 법제화’,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법제화’, '학교폭력 조사권 법제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법제화’ 5개이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지난 4월 실시한 전국 교사 인식 조사 설문결과를 언급, "학교 현장에선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현장교사 총 1만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7.1%,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60.6%였다.
노조는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모두 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22일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입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