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표 감세종합세트의 완성판'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전종덕(진보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과세 폐지·유예·완화로 뒤덮인 초부자, 대주주, 재벌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상속세 12.3조원의 64%인 7.8조원을 상위 1%가 냈다. 상위 30%가 93.5%를 냈다"며 "최고세율을 인하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세 대부분을 납부하는 초고액 자산사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도 문제인데, 개인투자자 1%도 안 되는 자산가들이 납부할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 혜택은 결코 다수의 ‘개미’가 아닌 극소수의 ‘슈퍼개미’에 집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일각에선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날까봐 걱정한다"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고, 해외는 250만원이다. 50억원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10% 수익률을 내서 5억원을 벌었다고 하면, 국내주식투자는 1억72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해외주식투자는 1억2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그런데 2000만원씩 세금을 더 내고 해외로 나간다는 말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게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해묵은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정책만 내놓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완결판을 국회가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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