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산재보험 목적·취지 맞게 재해노동자 보호해야"

[뉴스클레임]
10년 가까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전기노동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대법원은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등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등 7명의 전문가는 의견서를 제출, "산재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고 한다. 산재보험 60주년에 걸맞는 대법원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2만29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해야 했던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단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노조 등은 "한마디로 재해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서 지난해 4608명의 배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07명 중 24명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동료나 퇴직자 중 갑상선암 유경험자 10명을 더하면 34명에 이르는데 이 중 아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9년째 진행되고 행정소송을 지켜보며 ‘해봐야 안 되는 일’, '자칫 고용에서 불이익만 생길 수 있다’는 인식만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년 전에는 벤젠이라는 환각물질,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는 본드 풍선이 어린이 장난감으로 굉장히 유행했다. 현재에는 우스갯소리로도 하지 않다. 첨단산업에서 연구결과들은 새롭게 나오고 있고, 더 도출될 수도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회적 보험이다"라며 "대법원은 노동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노사 일방에 전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라 갑상선암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