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약자지원 원탁회의 중간결과 발표
금속노조 "노동부, 사용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보고회. 사진=고용노동부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보고회.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클레임]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와 관련해 금속노조가 "정부는 약자 지원을 빌미로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더 늘릴 심산인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는 12일 논평을 내고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보면 주요 애로·건의 사항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방안 마련이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 중간 결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계약관련 분쟁조정 지원과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속노조는 "비정귲기은 차별적 지위에 처해 있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당사자의 업무가 통상적·영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면 사용자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탁회의 의견 제출 당사자 역시 계약기간이 짧아 경력을 쌓기 어렵고, 고용의 장기화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의 정함’ 없이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면 될 일인데,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반영했다.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오히려 불안정 지위를 양산하는 꼴이다"라고 짚었다.

최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언급하며 "참사의 근본 원인 역시 산업단지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 약자’의 말을 빌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겠다고 한다. 참사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근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노동부가 밝힌 불안정 노동자의 건의 사항을 보면 대부분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감독,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관련한 대책은 미진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 근절, 하청 및 간접고용, 플랫폼 등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 근본적인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강조하는 ‘법치’고,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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