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9번째

[뉴스클레임]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금까지 했던,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에서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며, 이미 대법원 판례로 정착했음을 누차 설명했다.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 책임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점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 번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 없다. 오로지 경제단체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했을 뿐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많은 시민에게 노동권이 모든 시민 권리임을 알려 함께 목소리를 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으겠다. 공영방송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와 함께 싸우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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