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의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군인권센터 등 "24개 의혹과 134명 관련자, 국정조사 실시해야"

14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사진=참여연대
14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채 상병 사망사건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채 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 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 더는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든 단체는 국정조사르 통해 조사해야 할 과제 24개, 관련자 134명을 추려 제시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방해 사건 관련자 134명에는 윤석열 대통려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데통령경호처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전반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추진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다. 나아가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됐다.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정조사는 바로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속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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