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아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피해가 구제돼 일상을 회복하게 될 피해자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 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나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LH 매입 등 소급 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등에 대한 LH 매입 방안 마련 등의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가 적지 않지만, 경공매가 시시각각 개시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이후 어떻게 시행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정안에는 6개월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빠르게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이 개정안을 빠르고 쉽게 이해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좀 더 일찍 정부안이 제시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합의안을 도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부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에는 충분하지 않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에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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