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등 헌법소원 청구
"주택용전력 재생에너지 구매 허용해야"

[뉴스클레임]
전기소비자 41명과 기후·환경단체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 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00㎾ 이상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3자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이는 소수의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가 다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라며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용 위한 설비, 시스템 제공 ▲헌법재판소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청구인들은 재생에너지 소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다"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본권을 위협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