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경상도 울진의 어떤 어부가 전복을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고래와 마주쳤다. 고래는 어부를 배와 함께 꿀꺽해버렸다. 어부는 꼼짝없이 고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부는 그래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 고래 뱃속은 사람과 배를 한꺼번에 삼켰을 정도로 넓었다.
어부는 지니고 있던 작살을 고래의 뱃속에서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고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날뛰다가 어부를 토하고 말았다.
구사일생한 어부는 피부가 허옇게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었다.
어부는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도 90살 넘도록 장수했다. 하늘이 내려준 ‘천명’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서도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조선 때 선비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이 쓴 ‘청성잡기’에 나오는 얘기다.
하지만, 그 집채 같은 고래를 ‘사냥’하는 물고기가 있다. ‘금혈어(金血魚)’다. 크기가 2∼3치에 불과, 어른 손가락만 한 물고기다. 그러면서도 고래를 잡아먹는 무서운 물고기다.
‘청성잡기’는 그 금혈어에 관한 얘기도 적고 있다.
금혈어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칼날처럼 날카롭다. 수천,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다가 고래를 만나면 ‘여덟 팔(八)’자 모양으로 대열을 이루면서 주저 없이 공격한다.
고래는 작은 물고기 따위는 그대로 빨아들일 수 있지만, 금혈어만은 예외다. 칼날 같은 지느러미로 고래의 배를 찢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래는 금혈어와 마주치면 ‘지느러미를 흔들어대며’ 도망친다.
그런다고 고래를 놓칠 금혈어가 아니다. 속도가 고래보다 훨씬 빠르다. 순식간에 포위해버린다. 고래가 이쪽 금혈어 대열을 간신히 피하더라도 저쪽 대열에게 둘러싸이는 것이다.
그러면 고래는 ‘간이 오그라들고 눈이 아찔해지면서 몇 번 뛰어오르다가’ 기진맥진하고 만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장이다. 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피라냐’ 떼처럼 달려들어서 산 채로 뜯어먹는 것이다. 더 뜯길 게 없어서 앙상한 뼈만 남아야 아쉬운 입맛을 다시며 그친다.
그런데, 금혈어는 묘한 특성이 있다고 했다.
군사 작전하듯 진을 치고 대열을 이루면서 고래를 사냥하지만, 지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본능에 끌려서 고래를 포위할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금혈어는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날 줄은 모른다“고 했다.
이 ‘후퇴 없는 전진’은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판과 닮은꼴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이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로써 21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만 원 지원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재표결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후퇴 없는 전진’이 아닐 수 없다. ‘바보들의 행진’, ‘다람쥐 쳇바퀴’라는 ‘신조어’도 벌써 생겼다. 국민은 ‘왕짜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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