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학교 내 진입 거절하자 학부모들 교장 고소
교총 등 "교육청은 학교·교권 보호에 즉각 나서야"

사진=한국교총
사진=한국교총

[뉴스클레임]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고소하고 등교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들의 고소 취하, 등교 거부 움직임 중단과 함께 교육청이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공동 입장을 발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 요구를 불허했다고 학교장이 고소당하는 현실에 대해 큰 개탄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 등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초등학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 거부를 예고했다.

학교와 지자체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 마련 등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며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불법 지역에서 승하차 해 과태료가 물리자 학부모가 통학버스의 학교 진입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등은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일부의 요구대로 허용했다면 오히려 나머지 700명의 학생 학부모가 민원 제기와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학교장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 충실, 아동방임이 아니라 아동보호에 앞장섰다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아파트 통학버스의 진입을 허용했다가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교장이 져야 할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이는 학부모는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뜩이나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2학기 학사일정 준비에 어려움이 큰데, 툭하면 고소·고발당하는 학교와 교원이 어떻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면서 "학부모의 조속한 고소 취하와 등교 거부 움직임 중단,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와 교원보호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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