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5.8.11.까지’로 표시

회수 대상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가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8.11.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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