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북 급식 노동자 사망
교육공무직본부 "급식실 노동안전 대책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또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최근 충북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데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정부와 교육당국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현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충북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근무한 대가는 폐암이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치료에 전념했음에도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폐암의 원인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다. 조리흄이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수많은 산업재해를 통해 입증됐다"며 "지속적으로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급식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만 피하고자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법상 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산업재해는 중재재해에 해당하며, 명백히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망 노동자에 사죄하고, 급식실 노동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