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
양대노총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정"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무직위원회법 발의에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주영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3년 반이나 지났다. 2년 전 국회는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지만, 변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공무직위원회마저 지난해 3월 종료됐고, 정부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코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시작은 공무직위원회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불평등을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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