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철폐 촉구
정규직 대비 50~250만원까지 차별 지급

[뉴스클레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동자, 서민들은 한가위를 맞은 기쁨보다 어떻게 보낼 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명절 가사노동까지 더해져 심란한 마음이 배가 된다. 이런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마저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 더 서러운 명절이다. 정규직 대비 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차별 지급받는 현실을 알리고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복리후생 차별 철페'를 외쳤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이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근속에 상관없이 연 170만원 고정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호봉의 120%를 설과 추석에 나눠 받는다. 9급 공무원 대비 최소 55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격차가 난다.
여성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교육당국은 명절휴가비 정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상황이다. 기본급과 근속수당에 있어서도 내년 3% 인상이 발표된 공무원들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책임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차별을 고착화하는 관행을 거두고 명절만이라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 지급 기준이라고 맞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말로만 그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 해소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성노조 이진숙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임금빼고 다 오른 상황에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 하락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별까지 더해져 서럽기만 한 추석을 또 맞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육현장 일선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소통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복리후생인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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