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근본적 해결책 절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학생 간 다툼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의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군산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교사의 발언 경위와 횟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안을 인지하자마자 긴급 서명을 진행해 지난 7월 2일 군산의 경찰서, 검찰지청, 시청에 이 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내 선생님들의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7월 11일에는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의해 교육감 의견서는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 이후 열린 사례판단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님’으로 판별했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청의 아동복지과 사례판단위원회가 열리기도 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과는 다르게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 무고임을 밝히는 것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다. 교육감 의견서, 사례판단위원회의 판별도 소용없이 해당 교사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분상해죄’로 표현되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면책, 무고성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