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명확한 기준 없어… 수용 의무 지침 필요"

사진=박명규 기자
사진=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최근 의료진이 부족한 응급실은 환자 지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을 나온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들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지침 발표가 먼저"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침은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성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해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우선 발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단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 의무 등과 관련된 기준·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표준 지침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마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한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