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도 의결
참여연대 "채상병 특검법, 진상규명 위해 수용 필요"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향한 수사를 거부권을 활용해 가로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167인 중 찬성 16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21대까지 포함하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돼도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유는 검찰과 공수처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각종 의혹에도 진상규명보다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통령 부부와 권력기관들이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에게 향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