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능원금속공업서 노동자 1명 사망
금속노조 "이윤 위해 노동자 안전 철거" 비판

20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능원금속공업 앞에서 열린 '능원금속공업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사과 및 안전대책 즉시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20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능원금속공업 앞에서 열린 '능원금속공업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사과 및 안전대책 즉시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능원금속공업에서 노동자 한 명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공개 사과와 안전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능원금속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예견된 사고임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게 보내려던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는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50분경 능원금속공업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능원금속공업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발생한 이윤 획득을 위한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능원금속에 ▲안전대책 즉시 이행, 이행 완료에 대한 산보위 의결 시까지 작업 중지 유지 ▲경영책임자의 공개 사과 ▲각 단위 노조 산보위 참여 보장 ▲사고 목격자, 수습자, 유사 작업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가리는 적재물을 싣고 한쪽만 볼 수 있는 카메라에 의지한 채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운전자는 지나가는 재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해자는 보행자 안전통로가 없어 지게차가 수없이 드나드는 도로를 건너야 했다. 예견된 '죽임'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장 어디에도 보행자와 지게차의 동선을 구분하는 안전선이나 경계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사고가 일어나고 불과 6시간여 만에 사측은 '능원 지게차 교통사고 관련 업무지시'를 내렸다.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던 재해자가 사망하기도 전이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도 문제지만 사측은 지게차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신속한’ 업무지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의 부작위는 결국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까지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사측과 이를 알고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공범이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 삼아 재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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