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뉴스클레임]
오늘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된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2024년은 새로운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해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가까워질 수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업자들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면 성매매 방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돼야 할 이유는 20년간 충분히 드러났다"며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으로 취한 부당이득 몰수 및 환수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죄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