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트릿윙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뉴스클레임]
지난 5월, A씨는 '스트릿윙스' 쇼핑몰에서 의류를 6만33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배송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배송은 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제품을 받지 못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B씨 역시 지난 6월 해당 쇼핑몰에서 바지 3벌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으나 주문한 사이즈와 상이한 바지 1벌만 배송됐습니다. 그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이같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입니다.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부산광역시,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