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앞두고 뇌출혈로 숨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공사, 고인 죽음 대해 책임지고 사죄해야"

[뉴스클레임]
부당해고 후 복직을 앞둔 전(前)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끝내 숨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고앗의 기획사주 해고가 고인을 죽였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기획사주해고가 고인 죽음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다. 서울시와 공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23일 귀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투병했지만 지난 2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공사는 지난 3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6명을 집단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A씨 등 해고자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자행한 32명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해고였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을 며칠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에 따르면 고인은 해고 직후에 있었던 심리상담 과정에서 해고로 인한 불안, 우울증상을 해소했고, 해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와 공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죄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