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 구성
과다처방 의료기관 비만치료제 과대광고 행위 점검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비만치료제의 불법 온라인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1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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