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나라 구하다 죽었냐" 김미나 의원, 2심도 선고유예
유가족협의회 등 "선고유예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7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열린 '김미나 창원시의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난 7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열린 '김미나 창원시의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뉴스클레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막말을 일삼은 공직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선처한 이번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성 발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성 발언을 비롯한 2차 가해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말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1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이에 피해자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19일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는데 법원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아니며, 재발을 방지할만한 어떠한 영향력도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적어도 재난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성 발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성 발언을 비롯한 2차 가해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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