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
'회의 참관 요구' 경사노위 항의 방문 공무원노조 3명 연행
공노총 등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정략적으로 이용 말라"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대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 거부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대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 거부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뉴스클레임]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4개월여 만에 타결된 데 대해 공무원 노조가 유감을 표명,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22일 성명을 내고 "밀실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노총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 규모와 연간 시간 한도를 멋대로 설정해 민간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반쪽짜리 안'을 짜인 각본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발언을 이야기하며 "노사 합의 결과가 아니라 혹 '특정' 노사 간 밀실 합의 결과는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부·처·청·위원회별 배정, 연합단체 활동을 위한 배정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깡그리 무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안이 과연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나.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 부문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도입했다'는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근면위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불참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13명이 찬성, 노동계 위원 1명이 반대했다.

이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는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던 공무원 노조 조합원 3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기도 했다. 

이들은 근면위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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