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업체 적발
통증, 발열 및 출혈 등 부작용 사례 확인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무허가 제품을 제조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 검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원 상당)했습니다.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5억2000만원 상당)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지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했고, 약 2.2억원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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