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 참여 보장' 등 법 개정 요구

[뉴스클레임]
아리셀 참사의 위험성 평가 조작, 위험성 펴악 특화점검 실태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처벌보다 예방'이라며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계는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지침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업종은 ▲제조 ▲건설 ▲화학 ▲보건의료 ▲운송 ▲서비스 ▲사무 ▲공공행정 등이다.
조사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 지침에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은 41.2%에 불과했다.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음은 28.8%에 달했다.
또한 조사 대상 사업장의 34%는 평가 모든 단계에서 노동자 참여가 배제됐다.
위험성 평가 실시 이후 현장 개선에 대한 평가에서는 65.8%가 '위험성 평가 이후 형식적 개선만 진행하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51.7%는 '형식적 개선 또는 일부 개선만 진행된다', 14.1%는 '개선안이 없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본사항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서조차 57%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67%가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고, 노동부 보고의무도 없어 정부 감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험성 평가가 정작돼 있는 외국은 노조 참여가 규정돼 있고, 부적정한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 평가에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명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대상 종사자로 규정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참여 및 활동 시간 보장 ▲위험성 평가 미 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합 도입 ▲위험성 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화 ▲위험성 평가 관련 조항 추가 개정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