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 사진=교사노조연맹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 사진=교사노조연맹

[뉴스클레임]

공무원에 이어 교원도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이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했다. 민간의 48% 수준 한도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가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주로 분포해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도를 부여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이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협약 제87호에 따라 노동조합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기준협약을 비준한 만큼 국제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교원노조 경우 민간 노동조합 사업장 개념을 각 학교로 적용했을 때, 지역별 사업장 수가 수천 곳에 이른다.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에 비춰 볼 때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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