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전국 교사 탄원 서명 제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범죄에 합당한 처벌 촉구"

[뉴스클레임]
최근 학교 내에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수사당국과 경찰에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은 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엄정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교사노조는 전국교사 5410명이 참여한 탄원서명 제출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피해 교사들은 지난 7월, 교내 제보를 통해 자신들의 얼굴과 신체사진, 불법합성물이 익명의 계정에 게시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빠른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은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교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직접 사진 속 책상과 칠판, 교탁 각도를 근거로 사진이 촬영된 교실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기여했다"며 "현재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로 이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교사들은 제자의 성범죄 피해로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병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검찰과 수사당국에 묻고 싶다. 교사의 본질 업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가해자까지 수사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지 말이다"라며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교사가 교내 성범죄의 확산과 가해자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기인한 범죄라고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은미 전국 특수교육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성범죄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과 수사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이를 덮거나 면피해주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수사당국과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매일 교실에서 만나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가히 짐작할 수 없다"면서 "교내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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