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CI.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제공

[뉴스클레임]

남양유업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12일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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