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
대책위 등 "전세사기범,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길"

[뉴스클레임]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세사기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열리게 되는 전세사기 관련 판결에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21일 성명을 내고 "부산 전세사기범 최씨의 상고 기각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는 최씨에게 단죄를 내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씨는 지난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최씨는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은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최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공모한 최씨의 남편, 동서, 고교 동창은 사기죄가 아닌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의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받거나, 현재 지명수배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 또한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판결이 예정된 인천 미추홀구 남씨 사례 역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인천 미추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는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일부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세사기범 최씨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진정성있는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