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고 통화에서 증언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이 통상적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 이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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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newsro1@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