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12월 3일 소환 통보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사진=전교조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내달 3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26일 구두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희영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전희영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교육 개악 저지를 위한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며,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라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길을 걸어온 지난 3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정권의 탄압에 단호히 맞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